결합데이터 공유하는 빅데이터 도서관 만든다
목적에 따라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결합데이터의 재사용 허용방안 검토
업권을 넘어 기업들이 빅데이터 공유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는 환경 조성
금융당국이 AI 활성화에 필수적인 양질의 빅데이터 확대를 위해 목적에 따라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결합데이터를 다른 기업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 통신, 유통 등 업권과 상관 없이 빅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고 컨소시엄 내에서 협의를 통해 빅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라이브러리를 구축함으로써 AI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빅데이터 기반 AI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우리 금융산업은 규제혁신과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출현 등으로 외연이 확장되는 양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AI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 및 금융중개기능 제고 등 금융의 질적변화를 주도할 전망이다.
AI를 활용하게 되면 금융소비자는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금융 중개기능도 제고할 수 있다.
여신심사, 신용평가, 보험 인수심사 등 핵심적 금융업무의 심사·평가도 정교화돼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기능이 제고되며 금융이력부족자의 신용평가도 가능해져 합리적 조건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고 제도 미비, 신뢰성 부족 등으로 인해 AI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는 AI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이나 아직 금융관련 AI 개발·학습 및 테스트 등에 활용 가능한 규모의 금융 빅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가명정보 제도 도입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가명정보는 정해진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파기해야 함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활용하기 어렵다.
과기부 등의 정부예산사업을 통해 챗봇, 음성봇 등 개발에 활용 가능한 말뭉치(텍스트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한 언어 자료) 데이터셋이 점차 확충되고 있으나 금융분야 AI 개발을 위해서는 금융분야에 특화된 대량의 전문적·비일상적 말뭉치가 필요하다.
현행 금융 관련 제도도 AI 관련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 금융회사 등이 AI를 도입·활용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미비하고 AI 개발·활용에는 외부 API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대규모 자원 활용이 필요하나 금융분야는 망분리 등 규제로 인해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금융분야 AI 활용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점도 숙제다.
지난해 7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뢰성 있는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원칙 등이 마련됐지만 금융회사 AI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인프라는 미흡하다.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후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을 추진한다.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필요시 인출해 재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재사용 과정에서 정보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도의 데이터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챗봇,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의 경우 AI 개발에 대량의 비정형·전문 데이터가 필요하나 데이터 확보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어 공동의 빅데이터를 구축해 AI 개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협회,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기관 등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AI 빅데이터 구축에 나선다.
구축된 데이터셋은 원칙적으로 참여 금융회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시 참여자간 협의를 통해 추가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AI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보다 편리하고 원활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이 필요하다.
지난 1월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한 금융당국은 지난달까지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중 데이터전문기관을 예비지정할 예정이다.
예비지정 이후 전산설비 구축 등 데이터전문기관 운영 준비가 완료된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본지정 심사가 진행된다.
출처 : ©(주) EBN
https://www.ebn.co.kr/news/view/1541275/?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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