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자 안된다"
- 특허청 발간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백서'서 제기
- 사람 도움받으면 '공동발명자' 등재 가능 판단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인공지능(AI)은 독자로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AI가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안에 따라 '공동발명자'로 등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등을 주제로 그동안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과 논의 및 연구해왔던 내용을 집대성한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백서에는 지난해 8월 특허청이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의 논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체는 그간 모두 6차례의 회의를 갖고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와 'AI가 만든 발명을 어떻게 보호할지' 등의 의제를 논의했다.
협의체 전문가 다수는 '아직까지 AI가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스스로 모든 발명을 완성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현재도 AI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발명하는 정도는 가능하고,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머지않아 AI가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관련 법제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앞서 미국의 스티븐 테일러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AI(DABUS·다부스)가 레고처럼 쉽게 결합되는 용기 등을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부터 전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신청,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인 인간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테일러 박사의 특허신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해 7월에 호주 특허법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향후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AI 발명자를 인정하는 상황을 대비해 다양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미국·중국 등 7개국이 참여한 'AI 발명자 국제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그간 AI 관련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인 조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면서 “앞으로도 AI가 만든 발명의 보호방안에 대해 범국가적인 합의를 이끌어 AI기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원문 : https://www.fnnews.com/news/20220323090750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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