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불법 복제 방지하기 위해 만든 NFT인데…오히려 ‘짝퉁’이 판친다?”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시장이 커지면서 무단 도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미술계 작품뿐 아니라 신세계 등 대기업 캐릭터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최대 NFT 마켓에서 신세계푸드 캐릭터 NFT가 무단 도용,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NFT 저작물이 폭증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저작권 보호 법안은 전무한 상태다.
8일 글로벌 NFT 마켓 ‘오픈씨(OpenSea)’에서는 신세계푸드 캐릭터 ‘제이릴라’의 디지털 작품이 판매 중이다. 가격은 0.1 이더리움, 한화로 약 38만원이다. 비슷한 다른 디지털 작품은 0.005 이더리움, 한화로 약 1만9000원이다. 신세계그룹 야구 구단인 SSG 랜더스 앰블럼을 활용한 작품은 무려 1 이더리움, 한화 약 3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모두 누군가가 무단 도용해 불법으로 만든 ‘짝퉁’이었다. 제보를 통해 이를 파악한 신세계푸드는 오픈시 측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릴라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닮은 꼴로 유명한 캐릭터다. 정 부회장은 자신의 SNS에 제이릴라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는 등 홍보해온 바 있다.
NFT 무단 도용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부터 미술계를 시작으로 저작권 도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유명 NFT 컬렉션을 다시 불법으로 모방한 ‘짝퉁’ 문제도 심각하다. NFT 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있지만, 가상자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NFT 마켓에서 ‘짝퉁’을 구매했더라도, 그 책임은 구매자에게 전가돼 주의가 요구된다. 일례로 오픈씨는 약관에 “오픈씨 이용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자산의 적법성, 진본성 등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판매 중인 NFT의 적법성, 진본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켓은 중개에만 관여할 뿐 구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소비자에게 전가,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신세계 사례처럼 대기업도 NFT 도용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나이키와 에르메스는 NFT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나이키는 리셀(중고거래) 플랫폼 ‘스톡엑스’가 무단으로 나이키 NFT를 판매했다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에르메스는 자사 버킨백을 패러디한 NFT 작품을 한화 약 5000만원에 판매한 예술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jakmeen@heraldcorp.com
원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20800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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