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3년 세계 ICT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보안서버 보급률이 2011년 보급 기준 세계 143개국 중 3위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안서버는 인터넷상의 아이디,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소프트웨어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한다.
미래부는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보안서버 구축 여부 점검을 통해 미구축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하고 중.소규모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해 올해 민간부문 보안서버 보급대수 7만3000대를 목표로 600개 중.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구축비용을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승곤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장은 “보안서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수단으로 앞으로도 보안서버 구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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