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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소식] 사상 첫 AI 저작권 소송에서 기업 승리...법원 "내용 수정해 다시 소송" 권고

이호스트ICT 2023. 11. 1. 09:57

(사진=셔터스톡)

미드저니와 스태빌리티 AI 등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한 예술가 3명이 제출한 저작권 소송이 기각됐다. 사상 첫 AI 기업의 저작권 판결로 관심을 모은 이번 소송 건에서 일단 기업이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법원은 예술가들에게 내용을 정리, 다시 소송을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앞으로 소송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벤처비트는 3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이 아티스트 사라 앤더슨, 캘리 맥커런, 칼라 오르티즈이 미드저니와 스태빌리티 AI, 아트 커뮤니티인 디비언트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일부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르면 앞서 지난 4월 미드저니, 스태빌리티 AI, 디비언트아트는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기각을 요청했고, 법원은 “고소장은 여러 측면에서 결함이 있다”라고 적시하며 이를 대체로 받아들였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에서 아티스트 맥커런과 오르티즈는 실제로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아티스트 앤더슨은 고소장에 인용된 수백개의 작품 중 16개만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지 생성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이미지가 저작권으로 보호되어 있거나 이미지 생성 AI 모델을 통해 출력된 모든 이미지가 저작권이 있는 훈련 이미지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AI는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때 다양한 아티스트의 작품을 참조하기 때문에, 생성 이미지가 저작권이 있는 특정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원작을 침해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법원도 아티스트들에게 저작권이 침해된 특정 이미지를 인용하는 등 주장을 수정하고 소송 범위를 축소해 소송을 다시 제기하도록 요청했다.

또 승인 없이 앤더슨의 16개 저작물을 복사한 스태빌리티 AI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추가 소송을 허용했다. 

결국 기업이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법원의 권고대로 유사 케이스를 실제로 제시할 경우에는 아티스트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스태빌리티 AI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으며, 미드저니와 디비언트아트도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원문: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