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횡단보도 확대…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도입
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바닥신호등·스마트 횡단보도 전광판·스마트젝터·음성안내 등을 결합한 스마트 횡단보도가 확대설치되고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늘리고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대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행자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 있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속해서 확대한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전통시장 등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까지 확대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 조례안을 지자체에 배포한다.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행·차량검지 및 연장 ▲잔여시간표시 ▲음성안내 ▲횡단보도 집중조명 ▲스마트횡단보도 전광판 ▲스마트젝터 ▲바닥신호등 기능을 결합한 스마트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한다.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운전능력을 평가해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조건부 면허제도는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을 조건으로 하는 제도다.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위한 첨단안전지원장치 장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호구역을 정비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에서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도 구간을 중심으로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확대하는 한편,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T-safer)을 도입해 위험도로 구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륜차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범운형하고 있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번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업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PM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또 안전한 운행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면허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PM 전용교육 신설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어명소 국토부 차관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이동량이 증가했음에도 2021년 보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6.2%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이해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올해는 그간의 교통안전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원문 : https://zdnet.co.kr/view/?no=2023031618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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