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알아보기]/보안 이슈

개인정보 다룰 때 꼭 필요한 조치사항

이호스트ICT 2009. 9. 28. 15:25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배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희정)은 인터넷사업자 등이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를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 등 외부 공격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 확산을 막고자 지난 8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 고시한 바 있다.

해설서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시스템의 보호방안과 직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한 기록의 의무보관, 주민등록번호ㆍ계좌번호 등 주요정보의 암호화 보관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 기준들의 제정 취지와 구체적인 적용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설서는 9월 18일(금)부터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선착순 신청자에 한해 1천부정도 책자가 무료로 배포된다.

인터넷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기술한 해설서를 제적ㆍ배포함으로써, 대상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자율적인 준수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