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발명한 기술, 특허출원 무효”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는 기술의 특허출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했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최종 출원무효 처분했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주요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낸 바 있고 미국, 영국의 법원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