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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소식] 넷플릭스 “합의 없이 대가도 없다” vs. SKB “남의 재산 무상 이용한 것”

이호스트ICT 2023. 5. 17. 08:55

 


넷플릭스 “합의 없이 대가도 없다” vs. SKB “남의 재산 무상 이용한 것”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망이용대가 소송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넷플릭스는 양측간에 망이용대가 지급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SK브로드밴드가 당사에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봤지만,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사실상 SK브로드밴드의 재산을 무상 이용하면서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맞받아쳤다.

1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9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넷플릭스는 2016년 SK브로드밴드의 망과 처음 연결할 당시부터 이에 대한 정산 합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넷플릭스 변호인은 “정산에 대한 합의 없이 (CP가 ISP에) 대가를 지급한 사례는 없다. 정산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원고가 피고의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트래픽을 흘려보냈다면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반박했다.

2018년 양측 간 연결지점을 변경하면서도 SK브로드밴드가 피어링(Peering·동등접속) 접속에 대한 대가를 언급한 바 없었다고 강조했다. 피어링은 트랜짓(Transit·중계접속)과 함께 사업자 간 트래픽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당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요청으로, 연결지점을 미국 시애틀에서 일본 도쿄로 옮긴 바 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급격한 트래픽 증가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먼저 해소하고자 망이용대가 협상을 미뤘다고 주장했지만, 넷플릭스는 당시 트래픽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설령 트래픽 증가가 예측됐더라도 협상을 미룰 타당한 이유가 되진 못한다고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최근 들어서야 SK브로드밴드가 접속에 대한 대가를 청구한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SK브로드밴드 역시 피어링 방식으로 망에 접속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콘텐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넷플릭스가 트랜짓이 아닌 피어링 방식을 고집해왔다는 SK브로드밴드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넷플릭스 변호인은 “(SK브로드밴드도) 트랜짓 방식으로 망에 접속하면 트랜짓 ISP에게 막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기에 원고들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피어링을 하길 원했던 것”이라며 “지금 마치 손해를 보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득만 봤는데 대가를 달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은 넷플릭스 측이 ‘지급 합의가 없었으므로 망이용대가를 요구할 권리도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은 “어느 당사자가 일방 행위 했는데 이를 제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 끝까지 합의하지 않고 남의 재산을 무상 이용하는 경우에도 단지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영원히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지, 말이 안되는 논리다”라고 강변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며 인터넷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글로벌CP가 전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72%로 엄청난 트래픽 유발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인터넷 원칙이라고는 초기 이메일 정도를 주고받던 시절 얘기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고 각국 정부와 입법기관도 달라진 인터넷 시장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국내법인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시로 규정한 상호접속기준은 ‘상호 정산’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 변호인은 “넷플릭스는 양측이 서로 얻은 이익이 동등하다면 정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상호접속기준은 명백히 트래픽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대가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했다.

상호접속기준이 ISP간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넷플릭스 측 주장도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 변호인은 “ISP 사이에서도 상호 정산이 원칙인데 하물며 더 많은 비대칭적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CP가 무정산이 원칙일 수 없다”며 “ISP 사이에서도 트래픽 비대칭이 발생하면 더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킨 쪽이 대가를 지급한다. 이보다 현저히 트래픽이 많은 CP는 당연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인터넷 시장의 구분법이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도매시장이 ISP와 ISP간 트래픽 교환이 이뤄지는 곳이라면, 소매시장은 CP와 ISP간 트래픽 교환이 이뤄짐에 따라 인터넷 전용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관계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CP도 개인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한 대가, 더 정확히는 망이용대가를 내는 관계라고 우리 정부는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XP(인터넷교환지점) 변경에 따른 피어링 관계의 변화를 둘러싼 양측 이견도 그대로였다. SK브로드밴드는 미국 시애틀 IXP인 ‘SIX’에서 넷플릭스와 연결된 당시에는 ‘퍼블릭 피어링’(무정산) 관계였으나 이를 일본 도쿄 IXP인 ‘BBIX’로 옮긴 후로는 ‘프라이빗 피어링’(정산) 관계로 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그러나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간 근본적 차이는 없다고 반박해 왔다.

SK브로드밴드 변호인은 “시애틀에서 연결할 땐 그 트래픽이 일반망, 즉 퍼블릭 피어링을 통해 왔고, 도쿄에선 넷플릭스만을 위한 전용망(프라이빗 피어링)을 만들어준 것”이라며 “시애틀에서 다자간 피어링을 할 때는 SK브로드밴드가 특별히 망에 대해 투자할 필요 없었지만, 프라이빗 피어링을 시작하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SK브로드밴드 요청에 따른 감정 채택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SK브로드밴드는 법원에 감정 신청서를 제출, 그동안 넷플릭스가 망을 무상 이용하면서 취한 부당이득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정산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관련해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이외 다른 해외 CP와 체결한 망이용대가 정산 계약서도 요구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를 무삭제본으로 법원에 제출할 뜻을 밝혔다.

다음 기일은 7월12일 오후 4시30분이다.


출처 : 디지털데일리 / 권하영 , 강소현kwonhy@ddaily.co.kr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3051518564282631